2011년11월23일 96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자연녹지지역
-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
- ③ 농림지역
- ④ 보전관리지역
- 생산녹지지역(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)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.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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